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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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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여부 '안갯속'

경남도선관위, 내달 8일 위원회 열어
이르면 내달 9일부터 서명부 ‘보정’

  • 기사입력 : 2016-07-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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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다음 달 8일 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자격 기준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연장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4651명의 서명부 가운데 2015년 전입자 2608명이 주소·서명 등 서명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효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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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선관위 대강당에서 직원들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해 동일필적심사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하지만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소환 청구 요건(도내 유권자 10%)이 2014년 26만7416명에서 2015년 27만1032명으로 3616명 늘었다. 2015년 전입자 2608명이 전부 유효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요건 기준이 361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008명이 부족, 주민소환투표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서명부 심사가 이달 중 마무리 예정으로 계속되고 있는 데다 기존 무효판정 서명부 중 보정절차 등을 거쳐 유효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투표시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르면 8월 9일부터 서명부 보정 = 주민소환투표는 유효 서명수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수의 10%(27만103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야 실시된다. 만약, 유효 서명수가 모자라면 주민소환운동본부에 15일간의 서명부 보정 기회를 준 뒤 다시 심사·열람·이의접수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도선관위는 다음 달 8일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효 서명이 모자랄 경우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에 대해 15일간의 서명부 보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정기간 중 청구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민소환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정기간 중 청구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관위는 다시 보정이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심사에서도 하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소명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하는데 투표는 공표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는 10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져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홍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 여전히 안갯속 =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측 입장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서명부 유·무효에 대해서는 심사가 계속되는 데다 보정절차도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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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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