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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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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에어컨 켜고 문 열고, 가정은 에어컨 못켜 문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만 독박
500㎾h 상가 8만원 vs 가정 13만원
800㎾h 상가 11만원 vs 가정 37만원

  • 기사입력 : 2016-08-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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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같은 전력량을 소비했을 경우 일반 가정과 상가·사무실 등의 전기요금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상가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훨씬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열고 영업하는 상가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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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과 상가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한 상가의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전강용 기자/

    지난달 500㎾h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과 상가의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은 누진제에 따라 13만원가량 부과된 반면 상가용은 8만3000원 정도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때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800㎾h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상가용은 11만원가량인 반면 가정용은 37만원가량 부과됐다. 3배가 훌쩍 넘는 셈이다.

    가정과 상가가 3배 이상의 전기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용은 전기요금 체계가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지만, 상가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용은 가정용(6단계 구간에 따라 410~1만2940원)보다 기본요금(계약전략 5㎾ 기준·3만800원)은 높지만, 누진제 적용 없이 계절에 따라 전력량 요금만 차등 적용한다.

    상가용은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6~8월)에는 이유는 ㎾h당 105.7원, 봄과 가을(3~5월·9~10월)에는 65.2원, 겨울(11~2월)에는 92.3원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가을에 같은 500㎾h를 사용해도 가정용은 13만원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업용은 6만3000원에 불과하다.

    김모(31·창원시 의창구)씨는 “상남동에 있는 상가들의 경우 여름철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이 여전히 눈에 띈다”면서 “누진제 때문에 전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정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사실상 상가용이 더 싸기 때문에 문 열고 영업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350~380㎾h 정도를 사용하면 상가용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누진제와 관련해 7~9월 3개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20%를 인하하고, 누진제 개편을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18일에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열어 누진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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