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STX조선, 진해구청에 재산세 변제금 5억원 납부

  • 기사입력 : 2017-11-13 07:00:00
  •   

  • STX조선해양이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징수 유예됐던 재산세 일부를 창원시 진해구청에 납부했다. 창원시 진해구청은 STX조선이 회생절차 종결 후 변제금 1차분 5억 여원을 당초 납기일보다 1일 빠른 지난 10일 정상납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STX조선은 2018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각 5억여원의 변제금을 진해구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STX조선은 경영악화로 지난해 5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진해구청에 내야 했던 재산세 15억여원이 3년간 징수유예됐다. 올해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종결 판결을 내렸다.

    진해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STX조선의 이번 회생 변제금의 납부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 점에 감사하다”며 “우리 시는 STX해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