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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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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법인상 확산… 전수조사해야”

최저임금현실화 경남본부 회견
상여금 기본급 전환 사례 소개
현장조사·근로감독 강화 촉구

  • 기사입력 : 2018-0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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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저임금 편법 인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7면)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편법 사례가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전 산업에 거쳐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인 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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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창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동의를 강요한 사례를 소개했다. 여태 경남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편법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삭감을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고를 운운하며 협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례만 보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아파트나 편의점 등에서 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식으로 최저임금 편법 인상 사례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돼 이 역시 최저임금 편법인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편법 인상과 관련 대부분 노동자들이 신고를 하기 힘들거나 꺼리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며 “고용노동부 등은 개별 노동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편법 인상과 관련,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곳곳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과 경남청년민중당(준비위원회)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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