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선거 고소전이 확전하고 있다.
김충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가 지난 1일 자신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맞서 이 후보를 ‘학력 허위기재 명함 제작 배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선거 중반에 비방이 난무하는데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이 후보에 대해 학력 허위기재 명함제작 배포, 선거운동원을 앞세워 음식대접, 금품살포 등 시중에 나도는 소문 및 첩보를 근거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MBC경남 의령군수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 후보에게 한 발언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의령읍과 4일 신반전통시장 주변 유세현장에서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는 연설을 반복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이 같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한 후보가 다시 맞고소한데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이 문제는 법적판단에 맡기고 계속 선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