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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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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면적 100㎡ 이상 식당 등 업소, 재난배상보험 이달까지 가입해야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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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가입 기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1층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가입 의무 대상이다. 보험 미가입 또는 1년 단위 미갱신 시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양산시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31곳이며 이들 시설물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5%로 집계됐다.

    시는 미가입 시설의 영업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현장방문 안내와 유선 안내를 병행해 기한 경과 전에 최대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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