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여성에 대해 낙태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 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최근 도내 모 경찰서에서 A산부인과의 낙태수술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여성환자 26명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여성단체는 “낙태죄 사건을 수사한다고 지역 내 산부인과를 이용한 불특정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를 했냐고 취조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은 또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지원 없이 홀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감당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데, 경찰이 지역 병원의 낙태죄를 수사하게 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또 해당 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오해를 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위법 사안 확인을 위해 일부 환자들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에 응한 4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낙태죄 관련 참고인 조사는 종결했으며,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낙태 사실이 입증된 여성에 대해서도 불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