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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선고

  • 기사입력 : 2019-02-15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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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시장이 15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입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고비룡 기자/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2명 등에게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직 시장이 재선을 도전하면서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받아 들여 준 점을 감사한다”며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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