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거지 인근 야산과 밭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물방화)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께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의 한 야산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러 임야 150㎡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10시 27분께 1차 방화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대나무밭에 불을 내 10㎡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차 산불의 잔불을 정리하던 산불감시원 2명에게 적발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A씨 주거지와 수십 미터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전에도 김해지역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최근 출소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