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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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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문화도시 비지정 시군 예비사업기간 연장

  •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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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사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문화도시 비지정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통영·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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