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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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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 최상림 부의장,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 기사입력 : 2019-10-31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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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3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 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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