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1심서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기사입력 : 2020-11-18 15:40:32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사진) 의원이 18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9년 1월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해진 의원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