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청소년 사행성게임 도박 중독도 치료해야”

최형두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1-07 08:00:02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에는 학교 내 청소년 약 14만5000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성인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간 법정최고금리(24%)를 넘어서는 사채행위를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