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강기윤 의원 ‘셀프혜택’ 법안 발의 의혹

편법증여·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도
강 의원 “사실 아니다” 반박
민주·정의당 “의원직 사퇴하라” 촉구

  • 기사입력 : 2021-01-18 08:04:55
  •   
  •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편법증여,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에 더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강 의원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고, 일감 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 이득을 취하려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강기윤 의원의 셀프 세금 절감 법안 대표발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회삿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사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특권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비리종합세트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지난 전적들을 미뤄볼 때, ‘탈당으로 꼬리자르기’가 예정된 수순으로 보여 깊이 우려된다”면서 “강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부인과 함께 창원의 ‘일진금속’ 최대 주주이자 공동대표다. 자회사인 ‘일진단조’는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다. 일진단조 매출의 약 50% 이상이 일진금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원, 2019년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일진단조 설립은 편법증여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이 약 2100평 규모의 공원 예정 부지를 보유해 혜택을 볼 수 있어 논란이다. 또 지난해 11월 발의한 “내국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해서 발생하는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의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 회사의 주주일 경우, 채무를 탕감해줘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에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 의원도 혜택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 측은 “양도세 감면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은 1980년대에도 있었고 특별법으로도 존재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무슨 이득을 보려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