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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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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진주시 사용 방역제품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함유” 주장

  • 기사입력 : 2021-09-03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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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사용한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소독제에서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회 진보당 소속 류재수 의원은 2일 진주시 사용 방역제품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BKC〉)이 함유됐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주원료로 사용된 염화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200번째 유독물질로 지정 됐으며,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경우 지극히 높은 독성을 보이며 2시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정부가 인증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다”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을 소량으로 첨가해 제조된 제품을 정부인증기관에서 판매허가를 받고 출시된 제품이었으나 큰 인명피해를 겪었다”며 “진주시민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당국은 “환경부승인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4조에는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시측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진주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류재수 의원
    류재수 의원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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