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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선고 11월 11일로 연기

  • 기사입력 : 2021-09-29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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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연기했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쟁점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이에 따라 9월 30일 예정이었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1월 11일로 한달 이상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건설업자 A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16년 11월 사업가 B씨로부터 1072만원 상당의 의류, C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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