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출석 정지를 받은 징계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50% 감액하고 회의장 소란 등의 경우 최고 3개월간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임태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했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위원회 회의서 의회규칙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해제 조치 불이행, 출입 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또 위에 명시한 회의장 소란 등의 이유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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