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거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종업원 3명 검거

  • 기사입력 : 2023-10-15 12:49:52
  •   
  • 거제에서 대형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불법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50대 업주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시 고현동에 불법 게임기 106대를 설치해놓고 손님을 상대로 환전과 환전 알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가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한 불법 게임장 내부 모습./거제경찰서/
    거제경찰서가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한 불법 게임장 내부 모습./거제경찰서/

    이들은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명 ‘알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동안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게임기 106대와 영업용 전자기기, 현금 등 증거품을 압수했다.

    김명만 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거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