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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소규모 의대 정원 최소 80명 이상 돼야”

2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답변
‘50명 이하’ 17곳 증원 가능성 시사

  • 기사입력 : 2023-10-25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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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소규모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의대가 17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5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조 장관은 그러나 지역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무 복무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등을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총정원부터 확정을 해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일 차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일 차관.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의대 증원 관련)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와 사립대인 울산대·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했다. 모두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다.

    이에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가 17개인데 전문가들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 특정 대학을 밀어준다는게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에 따라 의대 증원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50명 이하 의대 1곳당 최소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

    조 장관은 그러나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논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지만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지역의 의사를 양성할지, 그런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와 관련해 (2020년) 지역의사제가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를 하라는 것이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무복무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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