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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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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올해 수능 부정행위 15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주의해야

‘반입·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9건… 최다

  • 기사입력 : 2023-11-19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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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도내에서 부정행위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건보다는 3건이 늘어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능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가 총 15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9건(휴대폰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2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이 중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수능 시험 수일 전부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안내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경남교육청은 밝혔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에 대한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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