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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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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 사천 ‘아론비행선박산업’ 선정

과기부, 아론비행선박산업과 협상
업무시설 승인·계약 등 절차 남아

  • 기사입력 : 2024-02-11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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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 대상에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7일 임차 건물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열어 임시청사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이같이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인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인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

    추진단이 공모한 임시청사 임차 건물 공개 모집에는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솔메디칼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아론비행선박산업㈜에 이어 솔메디칼을 2순위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 솔메디칼은 사천읍 수석리 옛 사천축협 본사 자리에 신축한 건물이다. 1·2순위 모두 당초 시가 정부에 올린 후보지이다.

    추진단은 아론비행선박과 임대 계약 협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론비행선박이 보유한 건물은 옛 SPP 본사가 쓰던 것으로 연면적 8000㎡에 9층 규모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26일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 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조건은 공간·가격·위치 등 3가지이며 4000㎡ 이상 사무공간 등이다.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어 13~15일 세부협상과 임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대상 건물은 사천제2일반산단 일반공업지역에 있어 입주를 위해서는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단 일반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단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협의해야 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과기정통부가 사천시에 입주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의견을 붙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가 승인한다. 경남도가 승인하면 정부는 사천제2일반산단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을,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글·사진=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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