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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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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미술관 전 관장에 250만원 벌금

문화예술기관 3곳서 받은 사업비 돌려써
법원, 전 관장에 업무맡긴 법인도 벌금

  • 기사입력 : 2024-04-09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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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괸기관 3곳서 받은 공모사업 5건의 사업비 중 일부를 유용한 A(사천 리미술관 전 관장)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 3단독 김도형 판사)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공모를 통해 받은 지방보조금과 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작가 B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례비를 돌려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6개월 동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3곳의 공모사업 5건에서 사업비를 유용했다.

    경남문예진흥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 경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6000만원 중 B씨 사례비 948만원, 2021년 경남도 보조금 3000만원 중 B씨 사례비 547만원을 돌려썼다. 경남메세나협회 경남예술지원매칭펀드사업을 통해 기획·전시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보조금 중 2020년 경남도 보조금 200만원, 사천시 보조금 1000만원 중 B씨 사례비 273만원을 유용했다. 2021년 사천시 보조금 1500만원 중 B씨 등 작가 2명 사례비 360여만원을 썼다. A씨는 메세나 결연기업 ㈜예술상점이 지난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 공모에 선정돼 기획·전시 업무를 총괄하면서 간접보조금 5200만원 중 행정 인력 C씨 사례비 등 2550만원을 유용했다.

    경남문예진흥원이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 A씨를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수사의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4600여만원을 경남문예진흥원 등 3개 기관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유용한 금액 전액을 문화예술기관 3곳에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공모 사업 기획·전시 업무를 맡긴 ㈜예술상점에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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