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곗돈 시달림에 4천만원 날치기 허위신고
- 기사입력 : 2000-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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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지못해 시달림을 받던 계주가 시누이와 짜고 4천여
만원을 날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들통나 즉결심판에서 각
각 구류 20일과 10일의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8시40분께 이모씨(45·여·함양읍)가
거창읍 상림리 A슈퍼 앞 도로에서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가다 오토바이를 탄 2명에게 날치기 당했다며 손아래 시누이 이모씨
(43·거창읍)를 증인으로 거창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계주인 이씨가 계원들에게 줄 곗돈 5천800만원을 주지못
하자 궁여지책으로 시누이와 날치기 사기극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내고 즉심
에 회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대가로 주범인 올케에게 20일, 허위증인을
선 시누이에게 10일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거창=우영흠기자 wooy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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