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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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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컴퓨터채팅으로 여중생 고용 성폭행, 티켓영업

  • 기사입력 : 2001-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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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경찰서는 20일 컴퓨터 채팅을 통해 다방에 고용한 미성년자들을 성폭
    행한 다방업주 안모(32·함안군 가야읍)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컴퓨터 화상 채팅을 통해 가출 여중생인
    김모(13·대구) 이모(15·전남 목포) 김모(16)양 등 3명을 자신이 운영하
    는 다방에 고용, 다방내 숙소 등에서 강제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이들에게 보름여동안 함안군 가야읍 일원에서 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티킷
    영업을 시켜 모두 17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안=배성호기자 bae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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