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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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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건축허가 편의 무료 집수리

  • 기사입력 : 2002-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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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특수부 류혁검사는 2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
    으로 자신의 아파트 내부를 무료로 수리하고 향응을 받은 울산시 남구청 건
    축허가과 송모(48·5급 사무관)과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송 과장에게 돈과 향응 등 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S
    건설 대표 최모(43)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과장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신청한 남구 달동 일대 빌
    라 건축허가를 빨리 내주고 건축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파트 문짝 교체와 천장 수리 등 1천만원 상당의 집 수리를 무료로 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송 과장은 또 최씨로부터 150만원과 룸살롱 등지에서 1천300여만원 상당
    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휴가를 내고 잠적한 송과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
    전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명 수배하기로 했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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