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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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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 김양수의원, 분양원가 공개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04-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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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회사 경영인 출신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양산)이 공공 및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중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
    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 사회불
    안과 갈등의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
    공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 분양가 거품 제거를 통
    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300순위 안의 건설업자들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적
    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원가공개 방식과 관련,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단지별로 건설사가
    직접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 모든 구성요소를 공개토록 하고 건설교통
    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
    는 한편 허위공개시 면허박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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