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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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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주재현기자

  • 기사입력 : 2007-07-05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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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부산고법이 원심을 뒤집고 ‘김해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려 매리공단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28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

      또 환경부가 김해시 상동면 매리와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등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났고 부산 시민들의 생명줄이자 대표적인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수변구역 지정은 업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해 후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개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적 공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법원의 판결을 떠나 매리공단의 경우 기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폐수 정화시설 등 각종 시설을 완비해 오염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차단한다며 환경단체에서 우려할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전돼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자연환경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만큼 오염원을 배출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연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해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주재현(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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