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실종수사전담팀 늦은감 있다/주재현기자

  • 기사입력 : 2008-03-31 00:00:00
  •   
  • 지난 2006년 6월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씨가 실종된 날이다. 실종된 지 1년9개월이 지났으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본지 취재진도 수소문 끝에 실종된 여성들의 가족을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섰으나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만 들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면 업무부담이 컸다. 큰 사건 하나를 맡으면 그동안 진행 중이거나 새로 발생하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성인 가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의 경우 모든 사건을 실종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재빠른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처럼 경찰과 실종 가족으로부터 실종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듣고 본지 취재진은 지난해 4월12일 7면 머리기사로 실종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의 필요성을 보도했지만 경찰은 외면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실종된 두 명의 초등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되자 급기야 경찰청이 나서 본청 및 전국 각 지방청·경찰서에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을 전담하는 ‘실종수사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 단순 가출 사건과 범죄피해 의심사건을 분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실종수사전담팀이 신설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 혹시 1년 전에 전담팀이 생겼더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보다는 실종사건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수년간 가족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주재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