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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좌초설' 재판, 합의부로 간 까닭은?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사건 합의부 이례적 배당

  • 기사입력 : 2010-10-02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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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칼럼리스트) 사건이 단독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이례적으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좌초설을 제기해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위원 사건을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정한익)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사건으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병합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 신 전 위원에게 사건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라는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다.

    향후 재판부는 신 전 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으면 재판 날짜를 잡은 뒤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 전 위원은 사건 변호를 맡게 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인단 10명과 공판준비과정을 상의하고 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사건은 전세계를 속인 시대의 조작극"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군2함대 소속 이모 대령 등 영관급 장교들은 신 전 위원이 "작전지도에 '최초 좌초'라고 표시돼 있는 사진에 진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신 전 위원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위원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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