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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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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와이드/ 면사무소 인분 투척 민원인

잇따른 소란… 결국 사법처리
50대 女 등장에 관공서 긴장

  • 기사입력 : 2011-02-23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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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56·여)씨는 지난달 26일 마산중부서 경찰서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수년 전부터 경찰서뿐만 아니라 진동면사무소에도 수시로 찾아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인곡쓰레기소각장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면사무소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언성을 높였다. A씨의 행패는 막무가내였다.

    경찰서와 면사무소에서 그의 등장은 한바탕 난리(?)로 이어진다는 명제로 굳어지면서 공무원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고, 민원실 담당자와 청문감사 담당관들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의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A씨는 급기야 지난 15일 오전 면사무소에 인분을 뿌리는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산합포구 진동면사무소에서 이미 보상이 마무리된 지 오래된 인곡쓰레기 소각장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으니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다 담당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인분을 마구 뿌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선 14일 마산중부경찰서 서장실 앞 복도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주던 진동파출소장이 다른 자리로 인사발령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장을 원래대로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지난 2010년 12월 20일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이 같은 행패가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로 연결되다보니 이를 참다못한 진동면 이장협의회는 면사무소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경찰서를 방문해 A씨의 행적에 대한 경위를 적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뚜렷한 불편사항이 없음에도 수시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보니 A씨의 체포 소식은 일부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도감(?)으로 이어졌고, 주민들도 엄정처벌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중부서 관계자는 “A씨는 관공서에 수시로 찾아가 이유 없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 괴롭혔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고질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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