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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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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남구 월평초 일원 등 3곳 우선 추진

  • 기사입력 : 2024-05-22 0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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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가 관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20㎞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박진우 기자 i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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