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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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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LED발광형 보도블록 '점자블록 활용' 법으로 안돼

시 관계자가 전기만 차단하면 장애인용 점자블록 된다더니…
바닥판과 돌기부분 색 달라 … “땜질식 행정” 비판

  • 기사입력 : 2012-05-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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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LED발광형 보도블록에 대해 전기를 차단해 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발광형 보도블록은 법적으로 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21일자 1면 보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 및 색상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노상의 색깔과 색상이 비슷하면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의 바닥판과 돌기 부분의 색이 같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닥판이 황색일 경우 돌기 부분도 황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광형 보도블록은 바닥판과 돌기 부분의 색상이 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발광형 보도블록은 바닥판이 황색이고 돌기 부분은 아크릴 투명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시가 지난 21일 밝힌 “전기만 차단하면 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시행 규칙상 발광형 보도블록을 점자블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점자블록에 대한 시행규칙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용도변경만 하면 된다는 식의 창원시의 안이한 답변에 대해 ‘땜질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발광형 보도블록은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쓴다면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며 “애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광형 보도블록을 만들었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완벽하게 보수하거나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광형 보도블록의 재질이 점자블록과 다르고 색상도 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발광형 보도블록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진기자 by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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