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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가포신항 국민감사청구 추진

해양신도시 겨냥 준공 앞두고 발목잡기
시민연대 “타당성 낮고 예산 낭비에 특혜” 주장
창원시 “항만 활성화 국책사업, 재정부담 없다”

  • 기사입력 : 2012-05-25 01:00:00
  •   
  •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로 내년초 본격 운영을 앞둔 마산가포신항. /전강용기자/
     
    ◇ 마산가포신항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
    구    분사용료수입 보장사용료수입 환수
    선사유치
    여부
    보장기간50% 달성시
    보장률
    50% 미달성시
    보장률
    초과운영수입
    환수기준
    선사 10% 
    유치
    운영개시일 ~ 5년간90%85%110% 초과분
    6년차 ~ 10년간80%75%120% 초과분
    11년차 ~ 14년차70%65%130% 초과분
    선사 10%
    미유치
    운영개시일 ~ 5년간90%사용료수입
    보장없음
    110% 초과분
    6년차 ~ 10년간80%120% 초과분
    11년차 ~ 14년차70%130% 초과분


    시민단체인 창원물생명연대가 준공을 눈앞에 둔 마산가포신항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 배경이 관심이다. 더구나 사업이 입안되는 시점도 아니고,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로 내년초 본격 운영을 앞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때늦은 문제 제기여서 ‘시기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창원물생명연대가 제시한 가포신항 개발 국민감사 청구 대상은 △컨테이너 물동량 저조에 따른 사업 타당성 여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민간시행사에 대한 특혜 의혹 △해양신도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등 크게 4가지다.

    하지만 창원시는 “정부지원을 통해 항만기반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역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찬성해야 할 사업인데, 시민단체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산가포신항 경제성 없나= 가포신항 개발 타당성에 대해 물생명연대는 회의적인 입장이고, 창원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물생명연대는 “가포신항은 국가필요사업인데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MRG를 약속한 사업”이라며 “계획과정에서 물동량을 과다 예측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97년 계획 당시 2011년 기준 마산가포신항 물동량은 40만5000TEU였으나, 2011년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통계는 7892TEU이다”며 “이러한 물동량 감소 추이는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인근 부산항 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과 경쟁해서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마산항은 현재 대형선박이 입안하려고 해도 수심이 얕아 외항에서 만조를 기다리거나 적재량을 줄여 입출항을 하는 실정으로 경쟁력이 열악하다”면서 “파고없이 1년 365일 입출항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항만으로서 신항을 조성하고 항로수심을 늘리면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따라 일본선사들이 지속적으로 가포신항 이용을 문의해 오고 있고 중·경량화물이 전년대비 10%정도씩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0년 14만톤이던 중·경량화물 물동량은 지난해에는 16만톤으로 늘었다.

    다목적부두와 컨테이너 혼합형 부두로 운영할 경우, 부산항 신항 보조항 기능과 함께 배후권역 123개 산업단지의 중·경량화물을 수용하는 허브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MRG 국비 보전 과다하나= 이 사업은 민간운영사가 목표수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주)와 실시협약을 통해, 총자본금 58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59억원을 항만이용 선사로부터 출자받을 경우, 목표수입의 50% 이상·미만 달성에 따라 14년간 적정비율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운영사가 취항선사로부터 총자본금의 10% 액수를 출자납입받지 못할 경우에는 목표수입의 50% 이상 달성시에만 적정비율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조건이다. 단, 목표수입이 110~130%를 초과할시에는 그 만큼 재정에서 환수한다. 운영 첫해 목표수입은 140억원이다.

    예컨대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주)가 포트세일즈를 통해 선사를 대거 유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유치하고 첫해 운영수입 75억원을 달성했을 경우, 목표수입(140억원)의 54%를 달성했으므로 90% MRG(126억원)를 적용받아 51억원을 국비에서 보전받게 된다. MRG는 목표수입 50% 이상 달성시 운영개시일~5년간(90%), 6년차~10년간(80%), 11년차~14년차(70%) 등 세분화돼 있다.

    이에 물생명연대는 “물동량 감소가 뻔한데 정부의 MRG 부담이 매우 커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국책사업이어서 시는 MRG 부담이 없고, 민간운영사가 선사 유치 의무 및 운영수입 50% 이상 달성할 경우만 보장되고 또 목표수입 이상 실적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물동량이 최악상황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MRG 추산액은 14년간 약 1110억원으로 봤다.

    시는 또 다목적 3선석과 컨테이너 1선석으로 운영하고 민관 물류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포트세일즈를 강화하면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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