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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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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산항 신항 정박지 피해보상 경남 소외 반발 확산

거제어민 "보상 못받고 선박 정박으로 조업도 못해"
용역기관 “조업수역은 참고사항일 뿐…축적 자료로 산정”
경남도 “어민 권익보호 노력”…김해연 의원 “道 대응부족”

  • 기사입력 : 2012-06-2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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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도 연안에 부산항신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이 정박, 거제지역 어민들의 조업수역이 축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거제수협 제공/


    부산항 신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이 정박지로 지정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동남측 지역보다 거제도 인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거제 등 경남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거제 등 경남지역 어민들이 정박지 피해 보상에서 소외돼 보상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어민들의 조업수역 설문과 실사를 통해 정확한 용역을 했다고 반박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부두에 여유가 있어 지정된 정박지의 수요가 거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소외돼 반발= 거제 등 경남 어민들은 “보상용역기관이 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제도 어민대책위는 “당시 용역팀이 조업여부를 물으면서 정박지 보상을 위한 조사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항 남컨 2-3구간’ 보상 관련 조사인 줄 알고 정박지가 아닌 다른 곳에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박지 일대는 조업이 거의 없는 곳으로 잘못 조사됐고,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갑근 거제바다찾기협의회 회장은 “조사기관에서 정박지 보상을 위한 조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조업을 하는 10곳을 표시하라고 했으며, 어민들은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정박지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데도, 다른 곳에 표기했다”며 “요즘 선박은 기동성이 좋아 고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이런 것을 보상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벌금까지 물기도 했는데, 피해는 경남 어업인이 보고 보상은 부산 어업인만 받는 상황이다”며 “원점에서 보상 대상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보상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어민들의 지적에 대해 용역을 맡았던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용역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업수역 조사를 담당했던 하강열 교수는 “신항 남컨 2-3구간과 정박지 관련 보상을 위한 조업수역 조사라고 어민들에게 알렸으며, 10곳만 표시하라고 한 것은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광범위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통계력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였다”며 “어민들이 표시한 조업수역은 참고사항일 뿐, 어민들이 실제 조업을 하는지 실사도 하고, 또 그동안 축적된 보상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연안에 정박한 선적은?= 거제수협은 정박지로 지정된 가덕도 동남측 해역 주변이 8만t급 선박이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머무르기 어려울 만큼 수심이 깊지 않고, 또 한 척당 정박을 하려면 최소 1㎞ 범위로 배가 회전할 수밖에 없는 데, 인근 김양식장들로 인해 좁은 지역에 8척의 정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항에 입항하는 배들이 거제도 양지암과 부산 가덕도 중간지역에 수시로 불법 정박, 거제 등 경남지역 어민들의 조업장이 축소되면서 실제 피해는 지역 어민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충구 거제수협 조합장은 “해도를 보면 가덕도 동남측 정박지 근처에는 수심이 10m밖에 안 되고 어장에 배들도 많아 선장들이 이곳에 정박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거제도 주변해역에 3~4년전부터 머무는 배가 늘어났는데 사진촬영을 하고 해경에 신고를 해도 닻을 올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항 입출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신항의 경우 부두가 여유가 있어 체선 선박이 거의 없다”며 “한 달에 2~3척 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도로 아직까지 가덕도에 조성된 신항정박지 수요가 적은데, 거제도 인근에 정박 중인 배는 어떤 부두로 가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정박지 어업손실조사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부산시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경남도 어업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업손실조사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어업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피해가 확인된 때에 그 피해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동력어선의 어촌계별 보상대상 여부 결정에는 ‘어촌계별 연안어선의 실제 조업수역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정박지로부터 부산시 동삼어촌계까지의 거리가 21km라 하여 경남도 피해범위도 그 거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한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공문을 보낸 것 외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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