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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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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정치권 예산확보 뒷짐에 지자체 골병
창원시, 내년 분담률 40%의 절반인 60억원만 반영

  • 기사입력 : 2012-11-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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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가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초중고생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경남도·도교육청-18개 시·군 간 갈등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취지로 일을 벌여놓고는 정작 정부예산 확보는 등한시해 ‘새우등’이 된 자치단체들과 교육청이 예산분담률을 놓고 내년에도 여전히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은 올해 각각 30%-30%-40% 분담률로 도내 전체 초중고생 54%를 대상으로 1191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초중고생 68%를 대상으로 1534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30%-30%-40% 분담률이 유지되면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시·군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110만 메가시티로 지원 대상 학생수가 도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창원시의 경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분담률이 20%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내년 분담액 118억 원(40%) 중 절반인 60억 원만 반영, 반발 기류를 표면화했다. 이는 분담률을 20%로 적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액수로 창원시가 올해 지원하는 114억 원보다도 54억 원이 적다.

    반면 지원대상 학생수가 창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7개 시·군의 경우, 분담률 20% 하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남도와의 관계를 감안해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부분 40% 분담률을 적용해 편성했다. 하지만 분담률 하향을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도내 시·군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하향을 내세우는 배경은 타 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분담률이 20~36%로 경남보다 크게 낮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타 지역 도-교육청-시군 분담률은 △충북 20-50-30 △충남 24-40-36 △전북 25-50-25 △전남 25-50-25 △강원 20-60-20% 등으로 교육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부담은 경남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초에 분담률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시·군에 밝힌 바 있지만, 내년에는 기금을 차입해 초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이자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는 우원식 국회의원 등 55명이 지난 14일 공동발의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결될 경우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치권이 지자체 재정상황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 시·군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면서 “국민적 혜택이 큰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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