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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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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될까

법안 국회 계류 중 … 정치권 의지에 달렸다
박근혜 공약…내달 이후 법안 본격 심사될듯
과반의석 새누리당 정치쇄신 노력 여부 촉각

  • 기사입력 : 2013-01-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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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올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 출마후보군들은 중앙정치권 ‘줄대기’에 치중하는 한편 지역표심 잡기를 동시에 겨냥하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데다 공천제 폐지 법안까지 제출돼 있어 일단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발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월 20일에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통해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1월 22일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 이후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정치쇄신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제 폐지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경력이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하는 주요경력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의 내천제 형태로 돌아가면 중앙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공천헌금’ 등의 폐해가 더욱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후보 난립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자치단체장을 독식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의 경우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중앙 정치권의 반박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자체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반과 역량을 지키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비록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진 만큼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된 후 1995년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도입됐으며 2006년 기초의원 선거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2008년 민주당 정장선, 김종률 의원이 각각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이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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