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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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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적조피해 양식업자 특례보증

한도 7000만원·보증료 연 0.5%

  • 기사입력 : 2013-08-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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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적조피해 양식사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올 여름 적조로 인해 어류 폐사, 방류 등 피해를 입은 해상양식사업자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7000만 원이며 보증료는 50% 감면한 연 0.5%로 한다. 대출금리는 정부 소상공인 재해자금을 이용할 경우 연 3%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은행의 보증서대출 취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보증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통영, 거제지점 등)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를 이용 중인 사업자가 보증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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