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4일 (화)
전체메뉴

창원시 지정 민간재활용센터 운영 협약 체결

  • 기사입력 : 2015-06-25 19:44:48
  •   
  • 창원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5일 민간재활용센터와 시 지정 민간재활용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 기간은 2015.7.1.~2018.6.30.까지 3년이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재활용센터에는 명판 제작, 재활용불가 폐기물 월1톤 무상 처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중 가전, 가구류 및 기타 생활용품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 후 자체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지역별 업체는 ▲중고일번지재활용센터(의창구 소재, ☎273-0045) ▲마창전자물물센터(성산구 소재, ☎283-6622) ▲성광중고재활용(마산합포구 소재, ☎247-4542) ▲알뜰중고종합백화점(마산회원구 소재, ☎224-5949) ▲최고산업(진해구 소재, ☎544-0001) 등 5개 업체이다.

      재활용센터 이용은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 하면 된다.

      시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버리기 힘들었던 가구류 등 배출시 재활용센터를 적극 활용할 경우 비용 절감은 물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 김선환 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가정에서 무심코 버려졌던 가전, 가구류의 재활용률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의 절약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 지정 민간재활용센터 운영 협약 체결 (환경위생과).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