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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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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1/2) 납부의 달’

  • 기사입력 : 2015-07-06 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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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지난 4일 2015년 정기분 재산세 189억6500만 원(87,709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한 1/2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부과금액과 건수가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북면 감계, 무동지구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신축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창구청 세무과는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5개반 20명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을 통한 납부홍보와 주민들에게 전달효과가 큰 이·통장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아파트 게시판 납부안내문 부착과 관리소를 통한 납부독려 방송을 실시하는 등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분 1/2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212-4231),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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