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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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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기사입력 : 2015-07-07 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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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재해율 감소와 근로자의 쾌적한 안심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의거해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창원시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종업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정함 통지 받은 기업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비용의 50%(최고 8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50인 이하 사업장 재해 비중이 전체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사랑과 기업지원담당(☎225-3274)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경제투자→기업지원시책→기업육성→산업 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참조하면 된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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