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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안심 사망자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 적극 이용 당부

  • 기사입력 : 2015-07-08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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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2015년도 6월말부터 ‘안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는 2015.6.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자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 담당자에게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민원지적과로 통보되어 사망자 재산조회결과를 문자?온라인?우편으로 무료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금융거래,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사항의 조회를 위해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원스톱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제도다.

     이는 토지의 경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와 연관된 사항이나 다른점은 상속자가 구청에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통보해준 통합신청서에 맞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사망신고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대체해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점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대상 민원인이 많이 이용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본인의 재산현황을 모르는 경우와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소유 현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동 주민센터 원스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인에게 모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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