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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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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 홍보

  • 기사입력 : 2015-07-12 1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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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사망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는 내용을 시청, 구청 및 전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자동차명의 이전,보험사 제출 등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사망신고 시기와는 무관하게 사망시각 이후에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신청하면 형사소송법(제23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신고일까지 인감증명 발급여부를 전산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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