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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항소심서도 ‘징역 2년·집유 3년’ 유지

  • 기사입력 : 2013-09-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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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면소(免訴) 판결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노 씨 모두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범이 무죄를 받음에 따라 노 씨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개인과 주식은 권리주체가 다르고 상법상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이런 비리를 저질러 잘못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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