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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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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검찰 수사 이틀째… 혐의입증 주력

  • 기사입력 : 2013-09-14 2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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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휴일도 반납한 채 이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4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이틀째를 맞아 오후 3시 이 의원을 불러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날 수사진은 수사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참석 및 강연 목적에 대해 특히 주력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진은 영상 녹음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 시간 2시간 40여분간 이 의원의 5.12 회합 참석 경위와 강연 배경, 강연 내용 등 국정원 녹취록에 대한 부분만을 자세히 질문했다.

    현재 검찰은 조사의 핵심을 RO의 실체와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해 이 의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활용해 이 의원보다 앞서 구속된 사건 관련자 3명이 지자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 등으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위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 의원 구속 9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보다 앞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온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세번째 조사는 오는 16일 오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 송치되는 이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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