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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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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조기 퇴근’ 교장 재량으로 탄력 운영

경남도교육청, 행정직 반발 수용

  • 기사입력 : 2013-09-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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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학교 행정실 직원 근무시간이 교장 재량에 따라 1시간 탄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 막혀 무산된 ‘행정실 직원 조기 퇴근’이 학교 실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본지 10일자 7면 보도)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학교 특수성, 교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점심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학교의 행정실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이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무원으로서, 학교 구성원으로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행정실 1시간 조기 퇴근 조례가 지난 5월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에 위배한다며 시행을 유보하자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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