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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중 필로폰 투약, 연인관계 2명 불구속 입건

  • 기사입력 : 2013-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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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의 달콤했던 필리핀 여행이 마약 덫에 걸리고 말았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3차례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인 관계인 A(27·여) 씨와 B(35) 씨를 지난 18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이상행동을 보였다. 당시 공항 의료진이 A 씨를 살피던 중 A 씨가 “필리핀에서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 경찰에 A 씨를 인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0일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인의 약이 있다는 꾐에 넘어가 13일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필로폰은 투약 후 3~4일이 지나도 환각·환청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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