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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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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두리양식장 10곳 중 7곳 화장실 없다

설치 의무화 2개월째 인분·생활하수 여과 없이 바다로 흘려
김춘진 의원 “설치비용 부담되는 어민에 정부지원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13-10-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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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FDA 지정해역을 시찰하면서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경남신문 DB/


    경남도 내 가두리양식장 10곳 중 7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분변 및 생활하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실시된 미국 FDA(식품의약국)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 점검에서 통영지역 굴 양식장에서 인분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된 것이 지적돼 미주 지역을 비롯한 대만 등에 굴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2012년 전국 어류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가두리관리사가 설치된 어장의 수는 총 869곳으로 면적은 460㏊에 이른다. 경남은 345곳 244㏊로 가장 많은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화장실 유형은 자체소각형 114곳(33%), 바다투기형 27곳(7%), 미설치 204곳(60%)으로 나타났다. 바다투기와 화장실 미설치를 합하면 67%에 달해 10곳 중 7곳에서는 분변 등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실정이다.

    가두리관리사는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먹이와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과 양식어업인의 휴식 공간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특별한 설치 규정 및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양식어장의 가두리관리사에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장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양식어업인에게는 최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김춘진 의원은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위험을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장실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어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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