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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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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만원→3만원' 창원 누비자 이용료 내년 인상

1년 2만원→3만원, 1개월 3000원→4000원 … 새벽 1~4시 대여 안돼

  • 기사입력 : 2013-10-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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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새벽시간 이용이 내년부터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새벽 성산구 상남동에서 시민이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료가 내년부터 오른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비자 1년 이용료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개월 이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그러나 1주일 이용권(2000원)과 1일 이용권(10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반기(6개월) 이용료를 신설해 1만8000원을 받는다.

    누비자 운영 방식도 변경됐다.

    현재 24시간 대여·반납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벽 1~4시에는 반납만 가능하다. 1회 대여시간도 현재 2시간에서 1시 30분으로 단축한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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