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대상은 만기 경과 후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로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거래 후 상당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다.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는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캠페인 기간 중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 확인은 물론 타 계좌로의 이체 및 인출거래도 가능하다.
이외도 5만 원 이상 신탁계좌를 보유 중인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