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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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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마신다' 치료거부 어머니 죽음에 자녀 책임없다

  • 기사입력 : 2013-10-20 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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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가면 술을 못 마신다며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이를 내버려둔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내버려둬 복강 내 농양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신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죄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망원인이 복강 내 농양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이라고 추정되나 이 농양이 잦은 음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신 씨가 어머니를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 씨가 이전에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진료 예약까지 했는데도 어머니가 병원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거부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외아들인 신 씨는 알코올에 의존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내버려둬 2012년 2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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